석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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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과 관련된 법령 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석면해체제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관련법령_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가. 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나.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제29조에서 제30조까지)

나.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제30조의2)

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거 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30조의3에서 제30조의10까지)

라.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가. 업종별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제19조)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제30조)

다.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승인의 취소(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 석면조사방법 등(제80조의2, 제80조의4)

마.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절차 등(제80조의7)

바.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석면농도측정결과의 제출(제80조의9에서 제80조의12까지)

석면안전관리법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

    (제28조 및 제30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가. 석면이 비산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제3조)

나.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방법 등(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관리지정 지정기준 및 절차(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조례에 개발사업 관리(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아. 건축물석면조사(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자. 석면건축물의 관리(제31조에서 제32조까지)

차. 석면안전관리교육(제33조에서 제34조까지)

카.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타.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인정기준(제53조, 부칙 제2조)


석면의 원천적 차단

가. 석면의 종류(제3조)

나.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제4조)

다.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제7조)

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마.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제15조에서 제18조)

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의 작성(제20조)

사.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제21조에서 제27조까지)

아.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제28조에서 제29조까지)

자. 석면해체작업 주변환경 관리(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5조)

카.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등(부칙 제2조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할 수 없음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작업 시

작업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서류보존

(30년간)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c㎡)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할 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 조치를 계속하여야 함.
  • 증명자료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를 첨부한 발행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말함.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측정 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 시킨 후,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