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환경(주)

석면과 관련된 모든 것

석면조사부터 견적, 해체 설계, 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까지 석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컨설팅하고 직접 실행하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입니다.

골치 아픈 석면,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 신고, 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석면조사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 관리인, 임차인 등이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노동부 허가를 받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자가 해당 지방노동지청에 작업을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은 소유자가 지자체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서를 받아 지정폐기물 운반업자와 처리업자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석면농도측정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농도측정업체의 분석자가 작업장 내부의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방노동청에 제출한다.

석면비산농도측정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농도측정업체의 분석자가 작업장 외부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감리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일반감리,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고급 감리를 둔다.

석면해제 과정

석면해체제거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밀폐된 작업장과 외부를 연결하는 위생설비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교육, 사전청소, 음압 유지를 위한 밀폐작업인 보양, 석면분진의 비산을 막기위한 작업 전 습식작업, 석면해체제작업, 비산방지를 위한 고착제 분무, 보양상태 청소, 농도측정, 보양지 제거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청소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예시 사진은 간략한 흐름입니다.

작업자  안전교육

보양 작업 완료

석면 해체 작업

석면 해체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우성건설환경(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181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석면을 전문으로 해체제거하는 업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과 현장 관리감독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현장대리인과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전문 작업자들이 참여합니다.

10년 경력의 현장관리자

석면작업자

매년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통과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작업자들

석면작업자

매년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통과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전문 작업자들

석면 컨설팅 문의

석면 조사부터 지정폐기물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